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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해 당 동 |
인 원 |
비 고 |
제 1 ~ 8 선거구 |
701동 ~ 708동 |
각동 1명 |
총 8 명 |
2. 서류 접수 및 등록
① 2015년 5월 6일 ~ 2015년 5월 15일 17:00까지 접수.
② 2015년 5월 27일 19:00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등록자 현황 공고함.
3. 접수 장소 : 연화마을휴먼시아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4. 후보등록서류: 임대주택관리규약 제18조5항, 선거관리규정 제15조1항
① 후보등록신청서(관리사무소), 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②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확인서 1부.
③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사무소).
④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⑤ 가족관계 등록 부 및 위임장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⑥ 선거홍보물용 사진 1장,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⑦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5. 후보등록자격 : 임대주택관리규약 제16조2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14조
① 선출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6. 결격사유 및 겸임금지: 임대주택관리규약 제16조 제3항 제4항 및 제27조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⑦ 임차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⑧ 해당 임대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⑨ 해당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관리비,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세대의 임차인등.
⑪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직계 존⁃비속이 당해 단지 안에서 통장, 자생단체의 장이나
임원으로 있는 자.
⑫ 동별 대표자를 중임(2011년 7월 1일 이후)하지 않은 임차인(규약 제16조제4항).
7. 선출방법 : 임대주택관리규약 16조 제2항, 선거관리규정 제32조
①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임차인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개표결과 다 득표자를 선출.
②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의 임차인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임차인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8. 선거일자 : 701,702,703,704동 ==> 6월 10일(수요일) 13:00 ~ 20:00
705,706,707,708동 ==> 6월 11일(목요일) 13:00 ~ 20:00
[선거일자 및 시간은 추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① 등록서류 누락 시 서류등록에서 제외시킴.
② 등록 서류가 일부라도 허위일 경우 동별 대표 선출을 무효로 함.
2015. 4. 27.
연화마을휴먼시아7단지(아)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