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이사 대금을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때 소득공제.
이사 대금을 고객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했을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및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시 결제 내용및 가맹점 정보(회원사 정보)는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며 고객님은 연말 정산시 카드및 현금 영수증 이용분에 대해 일정
금액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 급여액의 15% 이상을
사용하셔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사, 장례,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
2004년 부터 이사 및 장례, 결혼에 대해서도 건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객에게 해당 되는것은 아니오니 반드시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서
고객님과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금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
(계약 당사자의 연 급여가 2천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주민 등록등본상 거주자가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 반드시 근로 소득자여야 하며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인터넷 쇼핑몰
개인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소득 공제용 제출서류(별도의 영수증은 필요 없으며
아래의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