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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154 ; 2015헌가3,2015헌가9,2015헌가14,2015헌가18,2015헌가20,2015헌가21,2015헌가25,2014헌바154,2014헌바398(병합)[위헌]). 이에 대하여는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2014헌바154, 398 사건) 및 제청신청인들(2015헌가9, 14, 18, 21, 25 사건),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2015헌가3, 20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각 관련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제청신청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에 폭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각 관련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들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15헌가3, 20 사건의 제청법원들은 직권으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결정주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위험한 물건’ 부분] ○ 헌법재판소는 ①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바, 어떤 물건이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② 심판대상조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위험성이 흉기와 같은 물건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 즉 신체의 완전성을 해할 위험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36). ○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하여’ 부분] ○ ‘휴대하여’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가 ‘휴대하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대법원은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휴대하여’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형벌체계상의 균형 상실 여부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적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이하 모두 합하여 ‘형법조항들’이라 한다)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조항들의 ‘위험한 물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험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위 조항들의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가 포함되거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여 ‘흉기’를 위험한 물건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흉기’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법조항들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조항들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조항들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 따라서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보충의견(재판관 안창호) ○ 심판대상조항 이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선례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 따라서 입법자는 ① 상습, 공동, 집단·흉기휴대 폭력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은 형법에 흡수하되, 폭처법에서는 위 조항들의 행위주체를 폭처법 제4조에 규정된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로 한정하여 이들이 행한 상습, 공동, 흉기휴대 등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② 누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4항, 폭력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구성원 활동·지원 행위 등을 처벌하는 폭처법 제4조 및 제5조는 폭처법에 존치시키며, ③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은 폭처법에 편입시키는 등, 조직폭력사범 등의 폭행·협박 등 죄의 처벌에 소홀함이 없도록 형법과 폭처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최근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별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거듭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2; 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등;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참조). ○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례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된 2014헌가1등 사건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와 달리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논의구조 및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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