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집중점검 ··· 불법촬영기기 발견 ‘Zero’,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 양호
중구청(청소행정과) 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합동점검
중구청(청소행정과) 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합동점검
중구청(청소행정과) 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합동점검
중구청(청소행정과) 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합동점검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25년 하반기 집중점검 ··· 불법촬영기기 발견 ‘Zero’,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 양호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5일(화)부터 3일간 안전한 공공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청 청소행정과 및 중부경찰서와 함께 관내 공공화장실 17개소(공공화장실 6개소, 공원화장실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지역 특성상 범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합동점검 결과, 불법촬영기기(몰래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흔적이나 시설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공화장실 안심비상벨은 음성안내·경보 등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과 협업하여 비상벨 안내문을 개선하고, 오작동·오신고를 줄이기 위한 비상벨 보호 커버를 신규 설치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화장실은 중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고품격 공공화장실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찰 및 구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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