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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81
여성복 매장 대표가 유일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표는 직원이 프리랜서에 불과하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기소되자 ‘프리랜서’ 주장, 법원 “구체적 지휘”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복 매장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여성복 매장을 운영한 A씨는 유일한 직원인 B씨가 퇴사하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8개월간 일했는데도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조차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직금 41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프리랜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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