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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서포터즈
 
 
 
카페 게시글
◈...장병 부모(가족) 3사 퇴교취소소송생도들의 인사 소청서 "최후 진술 욧점"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추천 0 조회 238 11.08.16 21:3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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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8.17 03:02

    첫댓글 사관생도는 군번이 없기에 군인사법적용대상이나 징계벌목에 생도에 대한 명시없다는 법 해석으로 각하 ( 자격없다는 뜻)된 인사 소청의 욧점을 올립니다. 실제 인사 소청서는 a4지140여장이 나 됩니다. 할말이 많다는 거지요? 관련증빙자료를 붙여서 만들어 제출햇으나 각하 되엇어요, 생도는 군인이 아니라니.... 그런데 군기강의 적용을 하네요^^.병영내에 근절되아야하는 문화가 구타및 가혹이이 합당하다면서....재량권일탈과 남용이 맞습니다.

  • 작성자 11.08.17 03:02

    울라이프님.... 결단코 3사관학교에선 생일빵이라는 이름의 폭력행위가 있은 것이 아니라 선후배간의 아름다운 우애깊은 축하 요식해위가 잇엇던것 뿐 입니다. 3가관학교의 명에를 실추시킨 원흥$장군과 전수#대령과 이를 묵과 하고 자신들의 유익에 칩착한 김현#장군과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를 탐한 실무자들이 잇었을뿐 ,,,, 정작 사관학교에 생도의 권익은 없엇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우리들의 기대치가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할뿐 입니다. 안타깝고 생도들의 명예를 꼭 찾아 주어야 합니다.

  • 11.08.16 22:11

    요점을 보아하면 징계과정에서 일단 구두로 처리한점과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은 묵과 한점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네요

  • 11.08.16 22:12

    그런데 육군을 이끌어야 할 생도들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들에게는 병영복무 규정어 못하게 하면서 생도들이 이런점은 한점은 잘못되었습니다

  • 11.08.16 22:19

    제가 봤을땐 이렇게 묵과한정도 잘못되었고 법 절차도 잘못되었고 생도들도 모두 문제입니다 굳이 삼사와 군감찰부만 잘못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도도 문제입니다 얼마후면 육군 병영문화방향 토론회가 있기는 한데 민간인이 참석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빠른 시일내 이런 문제가 없어면 좋겠습니다

  • 육군 토론회에 한번 참석 해서 예기해보시면 어떨런지요?

  • 11.08.16 23:39

    요번 토론회는 군 작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병영문화는 안 다룬다고 하더군요 오늘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했고 병영문화 토론회가 있는데 추후에 있는데 민간인 참석 불가능이라고하더군요 요번 담당자분은 군 작전 관련 담당자라서 병영문화 담당자가 하는말은 민간인 참석 불가랍니다

  • 작성자 11.08.17 08:09

    70-90% 생일빵 장난을 함께 했던것은 그들은 선배기수부터 악의 없이 있어 왔기에 그저 공사의 망또의식이나 해사의 옥포의식정도로 모두가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훈육관들 조차도... 이것이 위법이고 범죄라고 느끼고 행할 생도는 이나라 사관학교엔 없습니다. 다수의 생도들이 생일빵을 놀이로 해왔는데 생도저변에 관심도 없고 무지 했던 원홍@장군이나 전수@대령이 지휘관을 하며 어깨에 힘이 무지 들어 갔던것 같구... 그런데 전수@씨는 인사 부처의 군인복무규율등의 장병저변의 관련법과 시행등에 관련하여 우수인재로 대령진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미가 더 기가 찬겁니다. 생도에게는 법과 규정을 벗어난 과용한 훈육을 자

  • 작성자 11.08.17 03:00

    행한자가 장병병영생활의 전문부서 우수실무자엿고....원흥@장군도 1심판결이후 생도를 귀가 시키러 가니, 자신이 그 복무규율과 병영생활관련전반법을 만든 전문가라면서 자신의 업적자랑을 하더군요 ( 녹취있어요) 기가 차더군요.... 어쩌다보니 육군 징계규정에는 항고가 명시되어 있고 생도 행정예규에도 항고가 명시 되어 잇는데 실제 군 인사법의 징계적용으로 군이 승소한 판례가 있었다 보니 법 전문가인 법무관들이 .... 생도가 군인이 아닌데 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판사들이 심급이 높아감에 따라 바른 판단을 하겠지요? 요번 3사 취소소송의 지금까지의 사관학교소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퇴교생도에게는

  • 작성자 11.08.17 03:03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상식과경험으로 지휘한 재량권남용과 사적제재가 존재할뿐 입니다. 부대관리 훈령의 군사고예방편을 살펴보시면 이사건의 위법성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퇴교죄명이 성군기/ 가혹행위라고 명명한것도 인권유린이며 가혹행위이며 명예훼손입니다. 소문대로 원흥@장군과 법무책임자의 친분관계에 생도가 희생된건지도 모르지요? 형사 판결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 법가지고 장난친것'이라며 ,생도나 에미들이 법을 잘모르니 스팩싸움인데,,, 하고 우려를 표하더군요. 암튼 3사관학교에선 범죄행위가 있은 것이 아니고 우애깊은장난이 존재

  • 작성자 11.08.17 15:01

    이 소청이유서의 반박이잇으시면 달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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