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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퇴교취소송의 소청인의 인사 소청최후 진술의 요점
(죄벌목인 1급사고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이유)
소 청 인 : 0 00, # ##
소 속 :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생도연대 생도@훈육대
기수 / 계급 / 교번 : 45기 /4 학년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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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3사관학교행정예규 제8장(포상/징계)
1. 절차적 위법이 있습니다.
육군규정 180 제39조 1항, 3사관학교 행정예규의 제8장 제 78조 제 1절 3항, 징계의 집행 가. 라. 마 항에서 명시한 출석통제서, 징계처분서, 수령장 등의 행정적 절차를 미준수하고 구두로만 퇴교처분을 받았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징계심의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음에도 행정장교에 의해서 약속된 3자 대면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등,
소청인은 사실 확인 진술과정이나 훈육심의에서 자신의 변론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생각과 감정을 빼고 사실여부만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훈육심의에서도 ‘예, 아니요’로만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혹한 죄명으로 퇴교됨에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무관의 적법성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혹한 죄명이, 소청인과 가족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시행지침’에 의해 시행적용을 받았더라면, 퇴교이후의 긴 시간과 노력이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소청인의 소명을 위한 과정의 시간을 줄여 주시기를 소청인의 신께 간구하며, 소청인과 소청인의 가족, 부모님들이 격고 있는 이 애통하고 간절한 시간이 소청위원회를 통해 줄여지기를 소원합니다.
2. 양정기준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었습니다.
'09년 법률지원 사례집(사례37)에서 육군규정보다 세분화된 징계기준 제정 가능성여부에 대한 검토에서, 육군규정보다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마련된 것은 입법의도자의 의도에 반하여 위법할 여지가 있고 기준누락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징계절차는 징계사유의 발생 → 조사담당자의 사실조사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인권당담 군법무관의 심사(병) → 징계권자의 확인 등 → 불복 시 항고 및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의 징계절차가 행정예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적 절차의 적용을 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징계처분은 군에 소속된 누구를 막론하고 당하는 자에게는 심각한 불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징계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양정이 지나치면 징계혐의자의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양정이 이루어지도록
깊이 고려해야한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양정적용의 지나침을 막기 위해 군법무관의 심사제도가 있는 듯합니다.
사관생도인 소청인의 경우 군법무관의 심사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소청인의 한계범위가 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소청인의 경우 양정기준 부적절 적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 행정예규에는
3사관학교 생도의 징계에 관하여 제78조(징계벌목)에 명시하고 있고,
2항에 징계양정기준(표#11, 주요사고 분류기준)에서 사관학교의 징계기준이 되는 세부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정기준과 주요사고 분류기준에서는 단지 벌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세부적인 징계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도자의 의도를 반하여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누락의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행정예규의 징계양정기준은 육군규정 180(징계규정)의 양정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예규의 제1장 총칙 제1절 개요 제3조 적용대상/범위의 2항에 ‘본 예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생도로서 준수되어야할 군법,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생활교범, 육군복무규정, 학교내규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예규보다 유사하위규정에 양정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09년 법률지원 사례집, 사례37, 요약인용)
육군규정은 군 인사법의 위임을 받은 군인 징계령을 기초하는 것으로써 징계의 사유에 따라,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계획적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두고, 징계위원회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윈회가 육군규정보다 세부적인 양정기준을 임의 적용하는 것은,
육군규정의 입법자인 참모총장의 입법의도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사례집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군단, 군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부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후 징계권자의 확인 이전에 징계위원회의 재량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법무부의 인권담당법무관이 적법성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병).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에서 군인의 신분임을 명시하고 있는 생도신분에서,
육군규정(180)이 명시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군규정 180에서 양정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육군징계규정 180 붙임 #1의 징계양정기준 1 총칙 ‘나’항의 징계양정기준 및 방법 (2)징계위원회(징계권자) 징계종류를 정함에 있어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을 징계의결서 중 심사개요란 또는 징계의결 기록 중 징계권자 의견 기술 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3)징계사유로서 ‘기타 지시불이행’은 다른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 소청인의 경우 (2)의 명시의 적용이 해당없고
(3)징계사유가 ‘기타 지시불이행’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자글씨에 의해서 쓰여 지고 소청인에게 첨부된 지휘관의 소견 역시 2009년 12월 25일 부임하여 2010년 1월 17일 생도들의 생일파티의 사건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훈육대장의 생도관찰기간이 1달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이기에 소청인들의 안타까움은 크고 깊기만 합니다.
더구나 3사관학교 소청인과 퇴교생도들은 재학시절 ‘생일빵’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이나 예방활동 금지지시를 받은바 없으므로 양정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하여
(3)의 ‘기타 지시불이행’이라는 벌목을 적용할 수 도 없습니다.
형법상 ‘장난’으로 인한 사실을 처벌한 경우는 없다 합니다.
후배생도의 생일파티의 과정에서 무지하여 그간의 관습문화를 답습한 것에 대하여는
자인하고 자숙하고 그러하기에 훈육대장의 1차 징계를 성실히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소청인의 3사관학교 퇴교생도의 퇴교징계처분은 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감의 적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세부 기준이 적절치 않고 징계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평시 -5점 미만의 벌점정도로 생활해온 평범한 보통의 생도가 양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징계되었습니다.
생일파티 이후 진술조사과정에서 후배생도들은 평시 친하게 지내온 분대 선후배간에 다소 짓궃은 장난이 있었으나,
퇴교처벌을 요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생도일상에서 예규의 적용은 생도의 생존․존폐와 가장 긴밀한 사관학교생도들이 예민하게 경계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하기에 생도들은 일상의 과실이나 위법/부당한 기준에 맞추어져 ‘급사고’를 받고, 그 ‘급’에 따른 책무와 상벌이 있음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무와 상벌의 수위를 잘 인지하고 생활해온 생도들로서, 피해생도 김성종생도의 ‘죄지은 것 만큼은 받아야 하나, 퇴교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표현은 피해생도 김00이 스스로 느끼는 피해도가 ‘퇴교’까지 염두에 둘 정도까지는 아니였으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소청인이 무지하여 모르고 지었다고는 하나 후배생도에게 불편감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러하기에 훈육대장의 1주간에 걸친 과중한 징계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훈육대장으로부터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청인은 바로 후배생도들에게 가서 직접 사죄하였습니다.(녹취록 참조)
이러한 연유로 소청인의 징계처분으로 퇴교는 가혹하다 사료됩니다.
3사관학교에서 퇴교생도들의 퇴교 전 예방활동이나 교육, 금지지시가 있었다면 문서 등 증거물을 제시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청인의 경우 퇴교처분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는 ‘성군기․가혹행위’로, 인사명령장에는 ‘가혹행위’로 행정정지 처분이후 형사판결에서는 ‘공동폭행’이라는 벌목이 적용되었습니다. ‘감경’이라는 제도가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벌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합니다. 이로서 퇴교처분을 한 행정청의 처분에 소청인은 징계처분 과정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참작해 주시길 원합니다.
3) 이중징계에 관하여는 훈육대장에 의한 징계처분 내용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1주간의 징계처벌사실) 그 처분 또한 규정이나 예규의 명시에 비하여 과중하고, 훈육대장에 의한 사적 제재의 가능성도 참작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3사관학교측이 주장하는 전열기사용으로 1차 징계하였다는 3사관학교의 주장은, 예규 표# 11의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용되는 항목이 부적절합니다.
또한, 학교의 예규 상벌기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표# 12의 군 기강 및 외적기본자세 불량으로 적용하면 지시불이행 -4점, 소지품휴대기준 미 준수 -3점으로 벌점기준이 명시 된 바 두 가지 이상을 병과 하더라도 주간 한계벌점인 -19점을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1주간의 징계처벌이 전열기사용으로 인한 징계라는, 학교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으로 부대를 관리하도록 법은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벌을 준것이라면 당시 지시불이행으로 위반을 받은 많은 생도들이 체벌을 받아야 합당했을것이나 그누구도 체벌 받은 생도가 없습니다. 주간한게벌점이 넘지 않은 생도에게 훈육관이 임의로 징계처벌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처분을 훈육대장에 의해 임의시행 하였다면, 이는 사적제제이며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부당은 훈육대장 역시 군인복무규율 15조의 적용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훈육대장은 행정소송증인심문에서 소청인 등의 생도에게 얼차려를 시행하였다 하였는데 얼차려가 병에게 시행 되는 것이고,
생도가 준사관의 대우를 받고,
준사관 다음의 서열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장교이거나 준사관이거나 병도 아닌 생도신분의 소청인들은 행정예규가 명시한 시정교육과 징계처분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차려의 시행은 ‘각급부대는 구두교육을 위한 시정교육을 일차 실시 후 교정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경우, 교육 훈련 시 훈련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얼차려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시행방침에 따라 시행되어야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얼차려는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에 1주간의 훈육대장에 의한 징계처벌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녹취록에서 생일빵으로 인한 징계사유발생에 대하여 일설에서는 명예보고 때문이라고 하는 데 타 생도에 의해서 명예보고 되었다면, 소청인은 당연히 사관생도로서 명예심의에 붙여진 후 훈육심의를 받았어야 타당 할 것입니다. 소청인은 생도임에도 생도 자치제인 명예심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행하였다면 관련문서를 제출하여주십시요, 소청인의 수령장이 없는 것이라면 공문서 위조의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설에는 훈육대장에 의해서 적발 되었다고 하는 데(행정재판시의 훈육대장의 증언) 훈육대장이 2010년 1월 17일밤 104생활관의 소란함으로 성군기/가혹행위를 인지하고도 생도들에게서 군기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을 묵과하였다면(방임 등),
이 역시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생도대장의 생도대장실에서의 학부모에게 제시하였던 ‘명령불복종’이 맞는다면 가해생도뿐 아니라 피해생도와 후배생도 및 함께 하였던 생도들도
훈육대장을 목격하고 지시를 함께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훈육대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금지지시를 받은 사람 또한 없습니다.
금지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것이라면 김00생도의 생일참석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청인과 퇴교생도들이 후배생도의 생일축하 과정의 관습적 장난행위의 답습이 퇴교사유가 말하는 성군기/가혹행위로 명명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당시 생일파티를 함께 하였던 다수의 생도들에게도 적용 될 듯합니다.
병영생활행동강령 제 7항 가. 나. 다. 라 항의 명시를 적용할 때, 강령이 명시한바 강령의 위반사실을 목격,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나 위반사실은 신고 받고도 상급 부대 등의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의 의법처리, 징계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 제 702의 ‘사고처리에 관한 신상필벌의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시 한바 대로라면, 당시 함께 하였던 다수의 생도들에게도 기타 관련자 처벌 및 지휘문책은 적용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관학교는 그 어느 조직보다 법과 규정의 적용이 지엄해야 한다는 통념을 감안 하더라도, 진실코 104생활관의 후배생도의 생일파티는 철없는 생도들의 무지하에 일어난 장난행위에 불과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 소청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청인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사관생도로서, 사회적 유행과 관습문화로 여겨질 사안이었다 할지라도 신세대 장병만의 관점으로, 생일빵이라는 문화를 이해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참으로 깊이 후회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관점과의 차이가 있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상호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닿고 소청인의 좁은 소견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인식의 편차 역시 소청인들의 노력에 의해 점차 좁혀 가야하는 사안임을 이 사건으로 절실히 깨닿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무엇보다 소청인을 괴롭히는 것은 죄명입니다. 성군기위반이라는 죄명은 당시의 상황 등을 회상할 때 너무나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소청인들은 그간 생도대에서 목격하게 되었던 짖긏은 장난의 답습을 행하였습니다. 이후 저희의 잘못을 너무도 반성하였기에 과중한 징계처벌을 참으로 반성하며,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소청인들의 행위를 일편에는 남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장난정도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생도와의 관계가 같은 분대의 선후배로 장기간 같이 생활하는 등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이였고,
후배생도의 신체에(엉덩이) 손이 닿고 하였으나,
행위의 정도가 과거의 사례들에 비해 경미하고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가 아닌 생활관이라는 다수가 함께한 열린 공간에서 단회기에 이루어진 장난행위였습니다.
이후 함께 샤워하며 생도대의 장난의 답습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짓궂었다면 미안하고 추억을 만들려 한 것이라 설명하였고, 후배생도 역시 장난임을 이해하고 함께 웃으며 샤워를 하고 와서 취침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성애자가 아니며, 후배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청인의 생일날 지갑과 책을 선물로 주며, 타 동기 생도들이 받아 보지 못한 후배들의 손 편지의 축하 메시지까지 받은, 참으로 소청인이 한 형제와 같다고 믿었던 후배들이었습니다.
소청인의 어린 시절 공직자이었던 아버지께서는 외동아들인 제 생일에 케익을 사오시거나 생일기억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부하들인 형과 삼촌들의 생일은 잊지 않고 생일축하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강원도 산골이나 바닷가의 작은 관사에서 빵집조차 인근에 없는 곳에서, 소청인은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버지 부하의 생일에 관사에서 손수 케익을 만들어서주시면, 제가 그것을 아버지부대로 가져가서 형들과 삼촌들의 생일축하를 함께 하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부하를 사랑하는 법을 보고 배우고 자랐기에, 소청인 역시 따뜻하고 정감어린 좋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후배들과의 마지막생일파티라고(1월17일의 외박 시), 어머니는 함께 장도 봐주시고, 용돈도 주시며, 대전역까지 차량으로 배웅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관학교의 동기와 선후배는 동기간과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위원님!
소청인은 진실로 생일파티를 빌미로 후배생도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외동이인 소청인이 후배생도들을 친 형제와 같다고 믿었기에 생일을 축하하고,
추억을 만들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일이 여기에 까지 이르러, 소청인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으며,
자랑스러운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고,
가족과 지인을 깊게 배려하여 신중히 행동하지 못한 것에 깊은 회한을 느낍니다.
위원님!
사관생도의 퇴교는 3사관학교의 학칙,
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행하여지고,
그 퇴교사유는 사관생도 퇴교사유에 준하고,
퇴교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합니다.
소청인의 퇴교가 그 절차상 위법이 있고,
퇴교사유가 그 양정기준의 적용에 부적절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훈육대장에 의하여 1차 과중한 징계를 받았으며,
군율이 여하의 군 조직보다 지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관학교라는 통념을 고려한 징계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감의 적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소청인의 퇴교처분은,
사관생도로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장교로 임용되는 기대가능성에 대한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소정의 과정이수와 졸업시험을 마치고 병과분류 및 군번도 부여받았던 소청인에게 퇴교처분은, 어려서부터의 평생의 소망이었던 군인의 길에서의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비례의 원칙을 논하지 않더라도 가혹하기만 한 것입니다.
3사관학교내의 징계벌목, 양정기준, 퇴교처분에 소정의 집행절차가 행정예규에 명시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소청인은 개최 3일전까지의 사전출석통제서의 교부의 과정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처분서의 발부, 수령증의 회수의 절차 없이 처분한 점,
“성군기/가혹행위”로 규정한 “1급사고”라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의뢰나 적법성 심사가 부재하였던 점,
청구인이 입학 후 이 건 관련사건 전까지 교칙을 잘 준수하고 동료, 선후배를 배려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사관학교의 퇴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소청인은 2010년 3월15일 행정정지처분으로 3월 29일 군의 명령으로 3사관학교로 복교하여, 2월1일 퇴교처분 이후 미실시 교육훈련을 ‘행정정지 집행정지 관련 통제계획’에 의해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원님!
생도로서, 나아가 장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가문의 대를 이어 위국헌신 장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감희, 깊게 고개 숙여 퇴교징계처분의 철회 및 감경을 구합니다.
2010년 12월25일 3사관학교 45기 생도소청인 0 00, #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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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관생도는 군번이 없기에 군인사법적용대상이나 징계벌목에 생도에 대한 명시없다는 법 해석으로 각하 ( 자격없다는 뜻)된 인사 소청의 욧점을 올립니다. 실제 인사 소청서는 a4지140여장이 나 됩니다. 할말이 많다는 거지요? 관련증빙자료를 붙여서 만들어 제출햇으나 각하 되엇어요, 생도는 군인이 아니라니.... 그런데 군기강의 적용을 하네요^^.병영내에 근절되아야하는 문화가 구타및 가혹이이 합당하다면서....재량권일탈과 남용이 맞습니다.
울라이프님.... 결단코 3사관학교에선 생일빵이라는 이름의 폭력행위가 있은 것이 아니라 선후배간의 아름다운 우애깊은 축하 요식해위가 잇엇던것 뿐 입니다. 3가관학교의 명에를 실추시킨 원흥$장군과 전수#대령과 이를 묵과 하고 자신들의 유익에 칩착한 김현#장군과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를 탐한 실무자들이 잇었을뿐 ,,,, 정작 사관학교에 생도의 권익은 없엇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우리들의 기대치가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할뿐 입니다. 안타깝고 생도들의 명예를 꼭 찾아 주어야 합니다.
요점을 보아하면 징계과정에서 일단 구두로 처리한점과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은 묵과 한점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네요
그런데 육군을 이끌어야 할 생도들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들에게는 병영복무 규정어 못하게 하면서 생도들이 이런점은 한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봤을땐 이렇게 묵과한정도 잘못되었고 법 절차도 잘못되었고 생도들도 모두 문제입니다 굳이 삼사와 군감찰부만 잘못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도도 문제입니다 얼마후면 육군 병영문화방향 토론회가 있기는 한데 민간인이 참석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빠른 시일내 이런 문제가 없어면 좋겠습니다
육군 토론회에 한번 참석 해서 예기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요번 토론회는 군 작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병영문화는 안 다룬다고 하더군요 오늘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했고 병영문화 토론회가 있는데 추후에 있는데 민간인 참석 불가능이라고하더군요 요번 담당자분은 군 작전 관련 담당자라서 병영문화 담당자가 하는말은 민간인 참석 불가랍니다
70-90% 생일빵 장난을 함께 했던것은 그들은 선배기수부터 악의 없이 있어 왔기에 그저 공사의 망또의식이나 해사의 옥포의식정도로 모두가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훈육관들 조차도... 이것이 위법이고 범죄라고 느끼고 행할 생도는 이나라 사관학교엔 없습니다. 다수의 생도들이 생일빵을 놀이로 해왔는데 생도저변에 관심도 없고 무지 했던 원홍@장군이나 전수@대령이 지휘관을 하며 어깨에 힘이 무지 들어 갔던것 같구... 그런데 전수@씨는 인사 부처의 군인복무규율등의 장병저변의 관련법과 시행등에 관련하여 우수인재로 대령진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미가 더 기가 찬겁니다. 생도에게는 법과 규정을 벗어난 과용한 훈육을 자
행한자가 장병병영생활의 전문부서 우수실무자엿고....원흥@장군도 1심판결이후 생도를 귀가 시키러 가니, 자신이 그 복무규율과 병영생활관련전반법을 만든 전문가라면서 자신의 업적자랑을 하더군요 ( 녹취있어요) 기가 차더군요.... 어쩌다보니 육군 징계규정에는 항고가 명시되어 있고 생도 행정예규에도 항고가 명시 되어 잇는데 실제 군 인사법의 징계적용으로 군이 승소한 판례가 있었다 보니 법 전문가인 법무관들이 .... 생도가 군인이 아닌데 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판사들이 심급이 높아감에 따라 바른 판단을 하겠지요? 요번 3사 취소소송의 지금까지의 사관학교소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퇴교생도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상식과경험으로 지휘한 재량권남용과 사적제재가 존재할뿐 입니다. 부대관리 훈령의 군사고예방편을 살펴보시면 이사건의 위법성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퇴교죄명이 성군기/ 가혹행위라고 명명한것도 인권유린이며 가혹행위이며 명예훼손입니다. 소문대로 원흥@장군과 법무책임자의 친분관계에 생도가 희생된건지도 모르지요? 형사 판결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 법가지고 장난친것'이라며 ,생도나 에미들이 법을 잘모르니 스팩싸움인데,,, 하고 우려를 표하더군요. 암튼 3사관학교에선 범죄행위가 있은 것이 아니고 우애깊은장난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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