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서 '바가지 요금' 지적…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조달청 “민간쇼핑몰 미끼상품과 비교 부적절…일방 발표 유감”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분석 등 기존 감시 시스템 점검키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발표로 신뢰성에 금이 갔다. 나라장터 일부 물품 가격이 비싸고 수수료도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지적인데 국가 공공조달시스템을 부정하는 상황이라 신뢰성을 되찾기 위한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를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된 국회 토론회나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 행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도 긍정 의견을 나타내며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도 나라장터 일부 물품이 '바가지요금'이라며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3341개 물품 가운데 일반 온라인쇼핑몰이 더 저렴한 경우가 1392개(41.7%)에 달한다며 자체 조사한 결과도 내놨다.
이에 조달청도 곧바로 나라장터 물품가격을 민간 쇼핑몰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경기도가 지적한 제품을 대상으로 재조사 한 결과 민간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 대부분으로 실제 재고가 없거나 단종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경기도 조사와 일방적인 결과 발표해 대해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조달청은 경기도 조달시스템 구축 발표에 대해 지켜보자면서도 기존 등록상품 가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달청은 2015년 쇼핑몰 등록상품 가격관리를 위한 우대가격 위반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매달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2개월 전)와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을 비교해 위반 의심 건을 추출하고, 계약담당자가 업체 소명을 요청 후 우대가격 위반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분석시스템 처리현황 》
최근 3년간(2017~2019년) 모두 1만5789건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의심 건을 점검해 383건에 대해 단가인하를 실시하고, 45개사에 대해 모두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 중이다.
올해부터는 민간쇼핑몰과 조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요 57개 물품에 대해 고가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은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난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 더 이상 반박은 기관 간 마찰로만 보여질 수 있어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나라장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전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