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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당직원 공식 유급 휴무일(경기도기준 근로자의날, 설, 추석당일)과 주휴무일이 겹칠경우 대체 휴무 가능 할까요?
불사조 추천 0 조회 315 23.12.15 23: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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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6 08:28

    첫댓글 자세한 것은 행정실에 질의 하시고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 작성자 23.12.16 22:14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되십시오

  • 도 교육청 지침이야 있지만 행정실장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예를들어 근로자의 날 수당 같은 경우 작년에는 주지 않다가 올해는 주더군요.. 초근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건만 몇달 전 크게 항의한 뒤에야 받고 있습니다.

  • 23.12.17 13:37

    대체 휴무가 행정실장 제량이라면 법위에 실장 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실장이죠
    대체 휴무 가능합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 작성자 23.12.17 20:44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서 강력한 건의는 못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강력하게 따질건 따져야죠 어차피 행정실장이
    저를 자를수 없습니다 65세까지 무기계약직 이잖아요 ㅎㅎ

    당직원을 장기판 졸로 취급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23.12.17 19:54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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