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선배님들 !!!
저는 경기도인데요 공식 유급 휴무일이 근로자의날 // 추석// 설날 당일인데
내년 설날이 토요일이라서 원래 주 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게 되는데
이런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해 줄까요??/
안해주면 설 전일에 휴가를 내서 아예 이틀을 쉴까 합니다
2027년까지는 겹치는 날이 없습니다 명절이 금요일인 날은 있네요 그런날은 2일 연속 꿀
휴무네요
복된 12월 되십시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되십시오
도 교육청 지침이야 있지만 행정실장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예를들어 근로자의 날 수당 같은 경우 작년에는 주지 않다가 올해는 주더군요.. 초근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건만 몇달 전 크게 항의한 뒤에야 받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가 행정실장 제량이라면 법위에 실장 입니다한마디로 무식한 실장이죠대체 휴무 가능합니다.그냥 쉬면 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서 강력한 건의는 못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강력하게 따질건 따져야죠 어차피 행정실장이 저를 자를수 없습니다 65세까지 무기계약직 이잖아요 ㅎㅎ당직원을 장기판 졸로 취급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되십시오
도 교육청 지침이야 있지만 행정실장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예를들어 근로자의 날 수당 같은 경우 작년에는 주지 않다가 올해는 주더군요.. 초근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건만 몇달 전 크게 항의한 뒤에야 받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가 행정실장 제량이라면 법위에 실장 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실장이죠
대체 휴무 가능합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서 강력한 건의는 못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강력하게 따질건 따져야죠 어차피 행정실장이
저를 자를수 없습니다 65세까지 무기계약직 이잖아요 ㅎㅎ
당직원을 장기판 졸로 취급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