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사업자가 있으면 일자리 참여도 못하네...일반인 직업훈련은 사업자도 되는데....
장애인은 사업자가 있으면 장애인 일자리 참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많이 버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만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못한다 나옵니다. 직업훈련 사업중에.....
그러면서 일타령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 직업훈련에는 사업자 소득이 1억5천미만인 사람은 직업훈련도 받을수 있습니다.
위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내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직업훈련 사업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장애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일반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고소득자 아니면 모두 가능합니다.
반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시 기초수급자가 조건부 자활수급자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고
구청장 취업대상자라는 말은 쏙빼먹고 말도 하지 않는 고용지원센터 입니다.
이곳엔 기초수급자도 직업훈련을 받고 생계비 대부도 가능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항들
기초생활수급자도 취업교육 받을 자격이 있고 그에 생계비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일반인처럼 고소득이아니면 간단한
일을 하는것이 법앞에 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들이라 봅니다.
일반 장애 차별같이 느껴지는 문구들입니다.
위의 사항도 장애인 일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자등록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적용하기 나름이지만 복지관 장애인 일자리하고는 다릅니다.
복지관 장애인 일자리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같은 장애인 직업훈련같은데 말입니다.
장애 예술인 강사 양성과정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