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기 임원 선거 진행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말(12월 16일)에 열리는 총회에서 우리 회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부 총회를 거쳐 전국대의원으로 선거가 치뤄지는 만큼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행해져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지회, 지부의 선거를 파악하고 회의를 거쳐 선관위가 정한 바에 따라
-11월 15일- 선출공고를 했으며 중앙 선거에 관심을 모으도록 마감일을 앞둔
-11월 30일-에는 후보등록 촉구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입후보 등록과 상황
입후보 등록 기간 (11월15일-12월3일)까지 등록한 후보는 상임이사로 입후보한 서울 동작지회 김영미 회원이며 선출이사는 한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 중앙사무실에서 선관위 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신임숙 후보의 입후보 서류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가 경선으로 갈 때 진정 회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입후보를 접수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후보 공고문을 준비하던 중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니 제2조 3항에 “상임이사 및 선출이사,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경우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단일 후보일 때에는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으로, 선출이사와 감사의 경우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만이 입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입후보할 수 있다.”로 되어있음을 상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급히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이 규정에 의거해서 신임숙 후보의 입후보 원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사실을 신임숙 후보에게 알렸습니다. 신임숙 후보는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였습니다.
12월 8일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차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논의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고 하였습니다.
선거관리규정 2조 3항의 해석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사항
첫째, 선거관리규정 2조 3항의 의미는 선거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항이다. 상임이사의 경우나 선출후보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단일후보거나 입후보자가가 없을 때 ,정수거나 정수 미달일 때 총회 시점까지 열어두기 위한 장치이다.
둘째, 선거의 본질을 살리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미에서 과정과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리하여 발표한다.
셋째, 이번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2조 3항의 해석은 상임이사의 경우는 단일 후보라 하더라도 선거입후보 기간에 따라 기간 내에 등록한 후보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지나서 출마 한 후보는 총회 당일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선출이사의 경우는 입후보자가 없어 입후보 기간을 8일까지 1차 연장하고 그래도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면 총회 때 까지 연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기간을 정하는 것은 선거를 보다 원활히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 규정은 미처 등록하지 못한 후보들을 위해서 총회 당일 기회를 열어 놓는다는 의미이고 상임이사의 경우 등록이 늦은 후보를 접수하게 되면 총회 당일 다른 후보의 입후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기간(12월3일까지)을 정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입후보한 김영미 회원을 단일후보로 접수하고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신임숙 후보는 총회 당일에 입후보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