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세법요약서 p 2-77에 적혀있는데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얘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
매입세액불공제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말문제 오엑스
부가가치세법3장 2페이지에
(2)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없다(x)
이 문장이 틀린이유가
건물임차료는 해당 역무외 역무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기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다여서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강의에서는 선생님께서 무허가교육용역은
과세사업이기때문에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다고 해주셔서 이해완료하고 넘어갔으나
갑자기 세금계산서발급금지업종이랑
섞여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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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기본강의 부가가치세법 질문드립니다
밥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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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16: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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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학원(B)으로 부터 교육용역을 공급받는 자(A)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되는 학원(B)이 임대용역을 상가건물주(C)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임차료(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