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홍수의 시대,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떠 있다. 싸움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지 모르지만 그릇된 일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따지는 사람이 이긴다.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선 논리정연한 근거와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의 시대, 한결 편하고 유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정리도 잘 안되고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거짓 정보도 넘쳐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 경우가 많다. 법은 왜 또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인지.
정보의 시대에선 알면 편리하고 유익하기 이를데 없지만 모르면 손해나고 무시까지 당할 수 있다. 요즘 병원비 내역을 보면 왠만한 사람들 설명이 불가하다. 단순하던 시절엔 진료비가 얼마고 검사비가 얼마인지 간단명료 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숨겨진 내막을 알 도리가 없다. 보험 보장장성 중증환자, 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료, 공단부담금. 알쏭달쏭 그 자체다. 나는 급여 비급여가 진료 계산서에 들어가 있어서 내 봉급에서 돈을 뗀다는 말인가 싶었다.
지난 해던가 .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병원비를 과다 청구하여 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에다가 치료재료비용 약품비용 검사료 선택진료비등을 껴 넣어 부당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환급을 해준다 해도 왜 환급을 받아야 하는 지를 잘 모를 것이란 생각이 든다. 잘 알지 못하면 손해가 나도 당할 수 밖에는 없다.
추측컨데 윤씨 아저씨는 정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수적인 수술이나 약제 검사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중증질환자들은 전체 진료비의 5~10%만 비용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대 중증 질환은 암과 심장질환 ,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하는데 윤씨 아저씨의 경우 쓸개를 떼러 왔다가 암이 발견되었으니 즉시 신고를 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나중에 합산을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신고를 늦추었다면 소급 적용이 안되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점을 윤씨 아저씨는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내 경우 수술 날짜를 잡기도 전 바로 원무과에 들러 보험보장성 중증환자임을 신고하여 수술 이전에 하게되는 검사비등등 일체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는 급여와 선택 치료가 해당되는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급여에 대해서 현재 까지는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 효율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 선별급여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어제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3대 비급여 개선안(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시행하여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줄이고 2017년부터는 64%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또 일반병상 건강보험 혜택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늘리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병원에서 간병이 포함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된다면 의료수가가 낮아져 병원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의료계의 반발이 당연 발생할 것인데 어찌 진행될 지 두고 볼 일이다. 작년10월 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항암제와 같은 고가 의약품과 MRI, PET-CT같은 영상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심장수술, 뇌수술 관련 재료비, 방사선 치료비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올해 초 수술을 한 나는 항암제와 같은 고가 의약품과 MRI, PET-CT의 의료보험 혜택을 본 셈이다.
그런데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4대중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은 환자만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않은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병이 중하고 입원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도 시시때때 달라지는 게 많아 일일이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 이지만 그래도 깐깐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케어가 큰 쟁점이 되었었다. 미국은 전 국민이 국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포괄적인 의료보험이 없다. 미국의 공적 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일정 수준 미만인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수입이 적으나 메디케어가 적용되지 않는 가정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아동의료보장제도로 이뤄져있다. 공적 보험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장에서 제공되는 민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없는 상태로 지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핵심정책과제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한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당시 TV광고에서도 과거 친어머니가 난소암으로 투병할 당시 어마어마한 치료비로 힘들어했다는 사례까지 들며"재선에 실패하더라도 꼭 오바마케어를 이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었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바마케어는 소수 민족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 전 국민의 95%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큰 관건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셧다운)되기도 했지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앞으로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실현된 '국민 개(皆)보험' 시대가 미국에도 도래하는 셈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발이 있는 반면에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하다.
이를테면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병원이 세운 자회사는 숙박업·여행업 등 의료관광사업,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사업, 온천·목욕장·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되면 환자 진료에 몰입해야 할 병원이 돈벌이가 되는 부대사업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결국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른 헤택을 받는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된 의료복지다. 요즘 같아서는 하루 걸러 의료복지 뉴스꺼리가 등장한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리라. 귀담아 듣고 또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매번 입퇴원 수속을 하는 처지. 지난 번 담당자가 살짝 귀띔을 한다.
"선생님 재직증명서를 가져 오시면 6천원이 감면됩니다. 우리 병원하고 결연을 맺은 기관은 그렇게 해주거든요. ." 아 , 예, 아니 왜 저는 여태 몰랐지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것 소급 적용해 주지 않나요. " 그건 곤란해요.... " 찬찬히 챙겼다고 하는 데도 이런 구석이 있는 줄 또 몰랐다. 정보의 시대, 분명 낮은 목소리로 따져보거나 검문하듯 샅샅이 정보를 캐고 귀동냥도 해가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현시대를 알뜰하게 사는 문명인의 선택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것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중한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지어 가계재정이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2~3년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사업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을 받은 환자만 이에 해당한다.
(조성원 님의 수필 중에서...)
* 조 박사님 귀한 정보 감사드리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