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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06. - 58호 제특도자인위 공고 2006 - 2호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급 |
선발예정 인원 |
비 고 |
계 |
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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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순경 |
男 |
30명 |
|
女 |
15명 |
|
2. 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내 용 |
필기시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매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다형 |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 |
적성검사 |
자치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 접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가.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체력검사 기준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3.0 이내 |
13.4~13.1 |
13.8~13.5 |
14.3~13.9 |
14.9~14.4 |
15.9~15.0 |
18.0~16.0 |
18.1 이후 |
제자리멀리 뛰기(cm) |
|
|
260 이상 |
250~259 |
240~249 |
210~239 |
176~209 |
17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
50 이상 |
42~49 |
34~41 |
22~33 |
13~21 |
12 이하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4.0 이내 |
14.6~ 14.1 |
15.8~14.7 |
16.5~15.9 |
17.8~16.6 |
18.5~17.9 |
20.0~18.6 |
20.1 이후 |
제자리멀리 뛰기(cm) |
|
|
230 이상 |
210~220 |
186~209 |
169~185 |
146~168 |
14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
40 이상 |
30~39 |
21~29 |
15~20 |
7~14 |
6 이하 |
※ 기준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기타 세부방법은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업무지침 적용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 다. 거주지 제한 - 2006. 7. 1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 2006. 7. 1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제주도에 계속 거주 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6. 9. 27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마.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75. 1. 1 ∼ '88. 12. 31)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사.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원서접수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아. 신체조건
신 장 |
167㎝이상(여자의 경우 157㎝이상) |
체 중 |
57㎏이상(여자의 경우 47㎏이상) |
흉 위 |
신장의 1/2이상(여자의 경우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벗고 각각0,2이상(나안시력 동시측정) |
기 타 |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20db이하)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자 |
시 험 장 소 |
필기시험 |
2006. 8. 27(일) |
추후 지정장소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06. 9. 7(목) ∼ 9. 8(금) |
추후 지정장소 |
면접시험 |
2006. 9. 28(목) ∼ 9. 29(금) |
추후 지정장소 |
※ 필기·신체·체력·적성검사·면접시험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시험 합격자 |
2006. 8. 31(목) |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
2006. 10. 10 (화) |
〃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8. 7(월) ∼ 8. 11(금), 5일간 나. 교 부 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사무실 ※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대 다. 원서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구 북군청 민원실) 경무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등기우송시는 응시원서와 함께 반신용 일반편지봉투에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동봉하여 함께 보내주셔야 함(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주시 문연로 1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무팀 고시담당자(우690 - 702) -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응시원서는 중복 또는 복수 접수할 수 없음. 마. 응시원서는 단체(우편)교부나 단체접수는 하지 아니함 (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칼라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탈모상반신 정면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제주도수입인지(5,000원) 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확인용) 1통 ※ 현역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마.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앞면 및 뒷면) 1부 사.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출입 기재) -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호적등·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아.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점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해야 함)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31조 3항(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면접시험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분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4점 |
3점 |
2점 |
학위 |
- 박사학위 |
- 석사학위 |
|
정보처리 |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 워드프로세서1급 |
전자·통신 |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 정보통신·전자· 전자계산기기사
- 통신설비기능장 |
- 무선설비·전파통신· 전파전자·정보통신· 통신선로·전자·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외
국
어 |
영어 |
- 토익900 - 텝스1급
- LATT 80 - PBT608 - CBT253이상 |
- 토익700 - 텝스2급
- LATT 70 - PBT529 - CBT197 이상 |
- 토익600 - 텝스3급 - LATT 60
- PBT489 - CBT163이상 |
일어 |
- JLPT 1급
- JPT850 이상 |
- JLPT 2급
- JPT650 이상 |
- JLPT 3급 - JPT550 이상 |
중국어 |
- HSK 9급 |
- HSK 8급 |
- HSK 7급 |
노동 |
- 공인노무사 |
|
|
무도 |
|
- 무도4단 이상 (태권도,유도, 검도, 합기도) |
- 무도2·3단 (태권도,유도, 검도,합기도) |
부동산 |
- 감정평가사 |
|
- 공인중개사 |
교육 |
|
- 2급정교사 이상 |
- 경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
재난· 안전관리 |
- 건설안전·전기안전·
소방·가스기술사 |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스·위험물관리·원자력기사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산업안전·건설안전· 소방설비·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 조종면허 (기중기,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 |
화약 |
- 화약류관리기술사 |
-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교통 |
-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
-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
- 교통산업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
토목 |
-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토목기사 |
- 토목산업기사 |
법무 |
- 변호사
- 법무사 |
|
|
세무회계 |
- 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
- 전산세무회계1급 |
- 전산세무회계2·3급 |
의료 |
- 의사
- 약사 |
|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
특허 |
- 변리사 |
|
|
건축 |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 시험기술사 |
- 건축, 건축설비기사 |
- 건축·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전기 |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전기공사기사 |
- 전기·전기기기· 전기공사산업기사 |
식품위생 |
- 식품기술사 |
- 식품기사 |
- 식품산업기사 |
환경 |
- 폐기물처리기술사
- 공업화학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 폐기물처리기사
- 공업화학기사
- 수질환경기사
- 농화학기사
- 대기환경기사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 인정범위 : 1.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체육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다.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인정 자격증은 신체·체력·적성검사일시(2006. 9. 8)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 현행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국예원,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7개 단체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코너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일 3일전까지 응시원서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1매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무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무선호출기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무팀(064-710-6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코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우와...그디어 자치경찰 뽑네...
배도 꽉 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