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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테크자문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8.6.12.(화), 14:30 ~ 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송준상 상임위원(CFO(핀테크최고책임자)) ㅇ 금감원 :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ㅇ전문가 : KAIST 강장구 교수,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팀장,KAIST김우창 교수,고려대 이동훈 교수, 서강대 이군희 교수,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홍익대 홍기훈 교수, 가천대 조영임 교수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동향 및 전망 ㅇ 금융분야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동향 및 전망 |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가. 블록체인 활용 관련 동향 및 정책방향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국내외적으로본인인증, 보험금 청구, 전자투표등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ㅇ초연결·초지능화가 진전되고정보보안과 네트워크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수록 그활용범위는더욱 넓어질 전망이라고 언급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을먼저 인식하고 금융권과 함께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고,
ㅇ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독려하에 이미 ’16년말부터컨소시엄을 구성해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증권사들은 작년 10월부터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은 금년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앞으로도 정부는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적극 지원할계획라고 강조
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동향 및 규제 현황 |
□금융위원장은 최근 들어 IT자원 활용방식이‘직접 구축’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
□우리 정부도 ’15.3월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16.10월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허용(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ㅇ 이후,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회사가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언급
*’16.10∼’18.3월, 총 38개사가 80건의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는금융회사는 물론, 특히 대규모 IT先투자능력이 부족한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환경으로서핀테크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ㅇ구체적으로는,스타트업이 초기 IT인프라구축비용을 절감하고보안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할 수 있고,
ㅇ금융회사들도AI,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핀테크기술의금융서비스 접목을 보다 쉽게할 수 있다고 강조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시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ㅇ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매우민감한국내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는개인신용정보 등의민감한정보는 클라우드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 불가
※ “클라우드컴퓨팅”이란? ▶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전산자원 공유)
-시스템은 여러 곳에 분산되서 위치할 수 있어, 이용중인 자원의 물리적 위치 특정 불가
* 전산자원 공유 대상에 따라 private(단독), community(비슷한 특성의 회사 간), public(제한없음)으로 구분 |
다.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이용규제에 대한자문단의 의견을청취한 후,
ㅇ오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클라우드서비스의이점을 취하면서도개인정보 유출 등의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에나서겠다고 언급함
□당초정부는 지난 1월(1.22일),“규제혁신 토론회”에서규제 샌드박스를 거쳐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ㅇ시장 수요가시급한 점을 감안하면「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까지기다릴 수 없으며,
ㅇ당초보다시기를 앞당겨클라우드를 보다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ㅇ6월중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언급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이용가능범위 확대와 함께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ㅇ방안 마련 과정에서클라우드 활용범위, 이에 대한가이드라인과감독상 필요한 보완방안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
3. 향후 계획
□6월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마련·발표
□또한,향후테크자문단을 지속적으로운영하여 현안이 되는신기술에 대한 동향 및 전망 등을 공유하고,
ㅇ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의의견을 수렴하여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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