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 고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고체의 성상이 아니라 액체의 성상아닌가요..?
타강사분 문제중에 ..있어서 남깁니다.
첫댓글 틀렸습니다. 액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