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남욱, 이재명 재판 첫 증인 출석
남욱 "이재명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 예상"
"잘 보이려는 의도, 선거자금 쓰시라고 해"
"황무성은 바지사장, 유동규와 사업 논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중 처음으로 이재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힘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2013년부터는 (이재명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1번 과제였다”며 “그런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자금이 돌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재선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을 예상했다”며 “위례신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끔 구조를 짜서 진행해 보려했다”고도 했다.
또 “유동규 본부장의 목적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이어서 주로 선거 위주로 이야기했다”며 “저도 잘 보이려는 의도에서 돈을 만들어 줄테니 선거 때 돈을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어떻게 승인받았는지 물었고, 그는 “서류를 가져가서 직접 대면보고했고, 시장님이 굉장히 흡족해하셨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 대해선 실권이 없는 “바지사장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황 전 사장과는 논의 없이 유 전 본부장 등과 만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논의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측근 정진상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에게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이재명이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