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한다는건 구위책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해당한다는건 구성요건에만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의 유무로 인한 유죄무죄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첫댓글 해당한다는건 구성요건에만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의 유무로 인한 유죄무죄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맞습니다.성립한다는건 구위책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 아닙니다.구성요건 단계에서 결과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기 때문에 기수범이 성립한다 미수범이 성립한다.따라서 성립하는건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성요건에서 판단된 겁니다..^^
첫댓글 해당한다는건 구성요건에만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의 유무로 인한 유죄무죄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맞습니다.
성립한다는건 구위책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 아닙니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결과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기 때문에 기수범이 성립한다 미수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성립하는건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성요건에서 판단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