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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이 성립한다.“ 와 ”~에 해당한다.“ 의 정확한 의미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서현 추천 0 조회 182 24.02.29 18: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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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6 15:38

    첫댓글 해당한다는건 구성요건에만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의 유무로 인한 유죄무죄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맞습니다.

    성립한다는건 구위책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 아닙니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결과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기 때문에 기수범이 성립한다 미수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성립하는건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성요건에서 판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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