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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315호
2006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3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일반인 |
장애인 |
2006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200 |
190 |
10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2. 시험방법 가. 제1차·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2006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32세 이하 |
1973.1.1 ~ 1988.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거주지 제한 : 2006. 1. 1.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함.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필기, 시각, 청각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마. 학력·경력·성별은 제한 없음.
4. 시험 시행 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 고 |
필 기 |
9. 18(월) 10:00 |
9. 23(토) 10:00 |
11. 3(금) 10:00 |
|
면 접 |
11. 3(금) 10:00 |
11. 16(목) 10:00 |
11. 24(금) 10:00 |
|
※ 시험장소와 1·2차시험(필기시험) 및 3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n.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기 간 : 2006. 8. 21(월) ~ 8. 25(금) (09:00 ~ 18:00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ken.passok.co.kr (2006. 8.21일부터 접속 가능)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이 소요됨. 3)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 4.5㎝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4) 접수완료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6) 응시표는 접수 후 바로 출력할 수 있음.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응시자중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가지 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하나만 인정)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6. 9.22)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채용목표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ken.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이전이 2006년 5월이다면 시험응시 할 수없는 건가요?
네...내년을 기약하셔야 할듯..
199명 가지고 경쟁 하세요 1자리는 내꺼니깐
나이가 늘어났네...
한자리 내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