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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공사중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나나나난나 추천 0 조회 555 16.03.22 10: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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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22 14:43

    첫댓글 네 공기 모자르시면 공사 중지 하셨다가 공사 하시면 됩니다.
    도급업체에 따로 정산하거나 할필요 없고 계약 조건에도 따로 명시할 필요없습니다.

  • 작성자 16.03.23 15:46

    조언 감사합니다.

  • 16.03.22 23: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등 찾아보세요~~ 발주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중지 내릴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듯하네요~

  • 작성자 16.03.23 15:46

    조언 감사합니다.

  • 16.03.23 13:46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사중지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면 당초 계약전 공기를 늘려서 계약하는 것이 어떠실지요.. 통상적으로 공사중지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나 발주처의 정책결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것인데 미리 예견된 사항을 공사중지 하는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가능하다면 당초 공기를 늘려 계약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작성자 16.03.23 16:03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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