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공사계약 예정입니다.장소는 2군데인데 한곳의 공사(상수도)를 7월쯤 해야합니다.
발주는 외 1개소로 한건으로 계약합니다.이럴경우 공기를 180일 쯤으로 계약하고 4~5월에 한곳의 공사를 완료하고 6월 한달을 공사중지한후 7월부터 공사재개가 가능할까요?공사중지 사유가 굴착허가 조건(포장관련 해당구청 요청사항)이라 따를수 밖에 없구요.
이렇게 하면 용역업체에게 따로 더 정산해줘야 할부분이 있습니까?아니면 공고를 낼때 저런사항을 명시해야 할까요?초보라 난감합니다.도움좀 주세요~~공사중지라는 것이 자연재해 등등으로 내리는 걸로 아는데 저런 이유로 내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많은 조언 바랍니다.
첫댓글 네 공기 모자르시면 공사 중지 하셨다가 공사 하시면 됩니다.
도급업체에 따로 정산하거나 할필요 없고 계약 조건에도 따로 명시할 필요없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등 찾아보세요~~ 발주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중지 내릴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듯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사중지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면 당초 계약전 공기를 늘려서 계약하는 것이 어떠실지요.. 통상적으로 공사중지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나 발주처의 정책결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것인데 미리 예견된 사항을 공사중지 하는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가능하다면 당초 공기를 늘려 계약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