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별지목록 부동산들을 5분의 1로 경매 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인 5인)
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기여분 이나 특별수익등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고, 각 지분만큼의 판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부동산만 신청하고 현재 은행에 있는 예금은 목록에 있지 않아서 판결문에 예금부분에 대한
언급이 안되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중간에 판사님께 현금부분도 판결문에 적어 달라고 말씀을 해 보았지만, 청구취지에 맞는 판결만으로도(부동산 지분 각 5분에 1)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막상 은행에 문의하니, 예금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속인 모두가 은행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송으로 인해서 서로 신뢰가 바닥이고 해서 두명이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래도 안 주면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 한다.
==> 내용증명을 본인이 작성해서 은행에 보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가요? 아니면 내용증명도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한가요?
2. 은행에 요청해서 법원에 공탁하라고 한다.
법원에 공탁해주면 법원을 통해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총 상속인들 중 2명이 공탁을 요구하면
들어줄까요?
공탁되면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