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만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고소인인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되었을 때,
제가 검찰에 청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복사하는 것이 혹시 불법인지 해서 여쭤 봅니다.
보통 검찰에서는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것만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검사 허가가 나서 제가 상대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하여 타 민사소송에 제출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민사소장 접수하고 바로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복사받았습니다. 지방법원이 허락하면 원고인 제가 서울(조사받은 관할법원)에 가서 열람을 하여 무엇무엇을 복사할 것인가를 직원이 묻길레 전부 다 해 달라고 해서 복사비를 내고 직접 받았것 같은데요. 원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다 하는건데 소송구조변호사 라서 돈이 안되니까 저보고 하라고 해서 서울가는날 맟추어서 복사신청으 랬어요.
감사합니다. 스마일님께서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복사받으신 거죠?
@석장 그럼요, 그 사기꾼년이 얼마나 심한 거짓말을 했는지 피의신문조서를 보고 확실히 알았고요. 이방법을 형사고소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를 받아서 억울해서 또 민사를 제기했는데 그때 선임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드니 제일 먼저 피의자신문조서를 봐야 사건이 진행되겠다고 하시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셨는데 피의자신문조서 받기 전 까지는 소송진행을 전혀 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 받고 나서 준비서면 작성했어요.피의자신문조서 받기 까지 시일 좀 걸린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왜 준비서면 제출 안하느냐? 하면 변호사는 피신문조서 받기까지 꿈적도 안하든걸요
@스마일 경험담까지 말씀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마일님, 꼭 전부승소하세요, 기원합니다.
1. 열람복사 신청 자체는 허가여부를 떠나서 불법이 아닙니다.
2. 검사가 허용했다면 아마도 주민번호, 주소, 성명의 일부는 삭제하고 허락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것을 다른 곳에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주민번호, 주소, 성명을 삭제하지 않고 공개 했다면, 석장님이 삭제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17.70. 71조 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만약,
석장님 자신이 기소된 피고인 일경우는 법으로 수사기록 상대방 것을 100% 복사할 수 있고, 합법적입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자신의 피신조서를 함부로 제 증거로 냈다고 꼬투리를
잡을까 하여 문의드렸습니다.
@석장 검찰 상대로 기망을 하여 무혐의도 받았는데 그것을 석장님께서 다른 일반 개인이 아닌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건데 왜 꼬투리가 잡히나요? 판사님이 허락하고 검사가 허락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을 왜 삭제를 합니까? 이름 주민번호가 있어야 그 년놈들인것을 법원에서 알지 않나요? 제 상대방은 저희들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꼼짝 못해요. 그래도 판판떼기들은 원고 패소를 하니까 사피자가 생기는겁니다. 필승하세요.
@스마일 위 게시글은
1. 피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라고 하였고
2. 기소된 사건이 아니고, 기소되기 전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
상대방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유일한 증거와 반박 자료가 되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당연한 권리데요. 법원에서 법원으로 보내어 지방법원 가서 복사를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나지만 필히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복사하십시오. 저는 지금 그것을 자료로 소송사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일님 감사합니다. 스마일님 재판도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 하세요
유익한 정보감사 합니다
초보 회원입니다(열공 하고 있지만요...)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1.2.심.기각 재정신청을 해 놓았는데 피진정인인 금융거래내역조회.피진정인들이 신문 조서를 열람 복사를 받을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안해도요)
제 경험을 말씀드렸으니까 내공이 있으신 석장님께서 잘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위 댓글 토론은 각자 경험에서 온 내용으로 모두의 의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 만,
제 이야기는 법의 잣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아는 부분을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무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사건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도 마찬기자입니다. 고소 잘 안합니다
교수님 , 안녕하시죠. 저는 개인정보는 경험하지 않아서 전혀 모릅니다. 석장님께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또 터득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 조심하셔요.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개인정보처리자
나. 정보주체
2. 위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당해 소송행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4.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갑상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강화되어 자칫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santia santia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검사와 법리 싸움에서 이기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