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 2007. 1. 1. 이후부터 시행되는 교육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할 예정임
구분모집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근무예정지역 |
비고 |
본청사 관 할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본청사 관할 전지역 |
※ 전보제한 -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제2청사 관 할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2청사 관할 전지역 |
※ 예시 1) 2007. 1. 1. 현재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제2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본청사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제2청사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본청사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2) 2007. 1. 1.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수원시)가 년도 중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본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
첫댓글 올해 뽑으면.. 내년에도 뽑을까요?
아마 제2교육청 관할이 인원을 좀 뽑을거에염.. 그쪽에 인원이 부족한 편이거든여...
원래 교행은 주소지로만 봐요..본적이 아니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