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공 161페이지 나.요건 (2)를 보면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나 103조, 104조는 추인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03조 104조는 추인을 못하는게 이해가 되는데 위의 문장에서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가 추인이 안되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강박으로 취소가 된 뒤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민법공방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110조는 강행법규이지 않나요? 제가 어디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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