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논란 등 ‘소명 미흡’ 판단
檢은 ‘변호 관련 부당이익’ 수사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종근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종근을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직(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 사유나 위법 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종근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종근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종근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근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근은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종근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종근이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사는 이종근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