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car은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60954?sid=101
동료가 육아휴직쓰면 내통장에 130만원?…‘육아응원수당’ 한국 상륙
같은부서 동료가 육아휴직을 쓰면 부서인원에 따라 1인당 최대 13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육아응원수당’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국내에서도 등장했다. 육아응원수당은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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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비혼해도 낳는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을텐데,봤던 정책안들 중에서 괜찮아 보여서 가져옴문제있으면 알려줘ㅓㅓ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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