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수사권 폐지 vs 보완 수사권 일부 존속 중 귀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필자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문제로 봅니다. 필자가 아는 한 빛고을 광주가 5.18이후 전국민의 주목을 받는 건 46년만의 일입니다. 한강(소년이 온다), 첨단/장성 3대 메가 프로젝트, 배제고/광주일고 혐오 발언, 이번 장윤기/장경감 사건까지, 모두 내 나와바리 광주, 첨단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입니다. 호사다마라고 마가 낀 것은 광주일고/배제고처럼 통크게 풀고 호사는 심사숙고 해서 숙원사업을 성취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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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은 광주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장윤기, 24)가 용의자로 체포됐는데 현역 경찰 간부(경감)인 그의 부친이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시킨 정황이 들어났고 이 일이 경찰 권력의 함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결론적으로 문파(정청례)는 좃 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보안 수사권 일부 존속)쪽으로 갈 것 같은 예감입니다. 강경감이 광산 경찰서 시절 강력 계장을 맡은 것 같아요. 장윤기가 24살인 걸로 보아 아버지 강경감은 54세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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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가 17세부터 껄렁거리기 시작했다고 치면 아버지가 관할 경찰서 강력계 대장이었으니까 아마도 조폭들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고 아비 속을 무지막지 썩혔을 것입니다. 고교 졸업이나 병역 미필로 봅니다.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지요. 필자는 이번 장윤기 사건과 조국 사태의 핵심은 "아빠 찬스"로 봅니다. 공정 사회 내로남불은 불가합니다. 부자가 모두 된통 걸렸으니 곧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떨어져야합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합니다. 예 압니다.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5.28/4.3제주) 영영들의 넋과 <참정권> 침탈을 어쩔 것인가.
2.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글은 최근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권과 경찰 권력의 균형이라는 문제를 성찰합니다. 단순히 특정 기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보다, 권력이 오·남용될 때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실정법과 자연법의 문제"라는 관점은 흥미롭습니다.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는 결국 인간의 양심과 공공성을 담아낼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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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법철학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장윤기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사건 초기 수사 과정 사이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당시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장윤기의 부친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의혹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단계입니다. 따라서 특정 동기나 과거 행적, 조직폭력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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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문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으로 단정하기보다 가능성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일부 존속의 논쟁 역시 어느 한 사건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관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보다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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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언급한 "아빠 찬스"라는 표현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공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신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민들은 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글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검찰과 경찰 가운데 누가 더 강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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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한 기관에 집중될수록 위험해지고, 견제받을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수사권 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권한을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수사권의 주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감시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가 아닐까.
2028.7.9.thu.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