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투자법(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국토정책론' 강의때 자주 인용하는 법으로...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발전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의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과 그 인접 시를 포함하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상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감면한다.
반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지정,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 관광시설 지원, 확교..의료시설 설치 등의 특례조치 인정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