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3순환 문제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3순환 5회 모의고사 16번 ㄱ지문 질문입니다.
ㄱ.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 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 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한 피고인의 행위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려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설(o) 2019도14349
2019도14349와 유사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하는 2020도7866 판례가 있던데
후자의 판례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파기환송한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 성립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은것 자체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최판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죄명을 잘보아야 합니다
대포통장 이용을 알았으니 금융실명법 위반 또는 뭔가 불법이라는건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므로 마약거래를 하는지 보이스피싱을 하는지는 몰랐으니 당연 해담범죄 방조는 안됩니다~^^
1. 2020도7866 판례내용도 같은 법률조항이던데 그럼 대향범이라고 판단하여 방조범규정을 판단조차 하지 않은 원심판결 부분이 위법이고, 결과적으론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2. 현재 3순환 문제만 풀고있는데, 최판강의를 언제쯤 하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