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라면 감금치사죄 해당.
But,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싯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감금 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 치사죄가 아닌 고의범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은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부작위살인죄 실체적경합
2)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약취유인+살해)
이렇게 2가지 경우인데, 특별법우선원칙에 의해 특가법 적용
질문
1.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판례에서 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라고 하지 않고 감금죄라고 하나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2. 현재 형법 291조 약취유인살인죄가 신설되었는데, 만약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도 형법이 아닌 특가법 제5조의2 조문을 적용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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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약취유인+재물,재산상이익)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약취유인+살해)
1. 甲(주교사) : 특가법 1호 정범, 2호 정범 → 상상적경합(수죄)?
- 甲행위 : 약취유인 + 재물요구 + 부작위살인
- 98도3416에서 피고인이 재물 강취,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했을 때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이 성립.
저는 이 판례랑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상상적경합이 아닐까 하는데요,,,, 실체적경합이 아니라 상상적경합이 맞나요?
2. 乙(여학생) : 특가법 1호 종범, 공갈죄 정범 → 특별관계(일죄)?
- 특가법 1호의 구성요건이 공갈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특별관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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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너무 쓸데없는것을 공부하는걸까요..?
첫댓글 1. 이해한게 맞습니다. 약취유인죄와 감금죄는 혼용하면 안됩니다. 특가법상 죄가 약취유인과 살인의 결합범인데 기출문제에서 감금죄라고 그럴듯하게 죄명을 만든겁니다.
2. 맞습니다. 같은 죄질의 경우에는 언제나 특별법 우선원칙입니다. 또한 위 판례는 형법 개정전의 판례라서 행위시법주의에 의하여 여전히 같은 결론입니다.
1. 갑 - 살인과 금품요구가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실경입니다.
2. 을 - 아닙니다. 택일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성립합니다. 강의에서 말했듯이 검사가 기소하는 죄명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