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주교사 사건
파ㅇㅣ팅 추천 0 조회 247 24.05.30 17: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01 09:52

    첫댓글 1. 이해한게 맞습니다. 약취유인죄와 감금죄는 혼용하면 안됩니다. 특가법상 죄가 약취유인과 살인의 결합범인데 기출문제에서 감금죄라고 그럴듯하게 죄명을 만든겁니다.
    2. 맞습니다. 같은 죄질의 경우에는 언제나 특별법 우선원칙입니다. 또한 위 판례는 형법 개정전의 판례라서 행위시법주의에 의하여 여전히 같은 결론입니다.

  • 24.06.01 09:54

    1. 갑 - 살인과 금품요구가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실경입니다.
    2. 을 - 아닙니다. 택일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성립합니다. 강의에서 말했듯이 검사가 기소하는 죄명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