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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돈 횡령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징계면직 무효소송 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비용 770만원을 지불하고 저에 대한 변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횡령으로 의한 형사재판과 징계면직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재판은 제대로 진행 되었지만 징계면직무효소송은 회사에서 징계면직 통보를 받은 즉시 징계면직 가처분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장이 "알았다며 가처분은 시간이 한달정도 걸린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기다렸는데 재판 날짜가 안잡히길래 변호사 사무장에게 가처분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변호사가 가처분에 대해 의논 좀 하자고 몇월 몇일날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니 하는 말이 "가처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징계면직 무효소송 끝나고 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길래 저는 안된다 가처분이 되야 내가 유리하다며 빨리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처분을 진행해 달라고 한지 한달이 넘어서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일처리가 제가 속상할 정도로 제대로 일 처리를 빨리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몰랐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형사재판도 끝이나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진행해 달라고 했고 횡령에 있어 공범인 직장 동료였던 사람의 횡령금 변상까지 제가 다 했어 구상권 청구도 진행해 달라고 했지만 변호사 선임비를 추가 요구하길래 여태까지 일처리를 너무 원할하게 하지 못해서 형사 건 항소 취하하고 징계면직 무효소송도 형사재판 결과가 직원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징계면직 무효소송은 의미가 없게 되어서 무효소송도 취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무효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는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취하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반환해 준 적이 없다고 요구를 거절하는데 진짜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징계면직무효소송에 대한 선임비의 50%를 요구했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