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과정에서 오상방위 학설과 관련해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갑의 오상방위 행위 사례)
ㅁ.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갑에게 항상 책임이 조각되므로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질문 ]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은 1.신파(엄격책임설) 2. 현대학파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문에서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은 신파 엄격책임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엄격책임설은 우연방위에 금지착오를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거나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책임이 조각된다' 부분이 틀렸다는 해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지문의 입장이 엄격책임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대학파도 포함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엄격책임설만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예외 없이" 문구를 주목하세요.
현대학파는 위전착을 금지착오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위 지문의 학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