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교폭력의 정의와 원인을 보면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간의 모든 행동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의 원인
개인적 원인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공격성성격장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며,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 망이나 감정이 작동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정서불안정 정서불안정’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생활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거듭되 어 가정,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정서 불안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봅니다. 가정적 원인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부모의 나쁜 양육태도, 가정교육에 무관심한 가정, 대화 없이 명령, 경계, 금지위주의 가정, 방임, 과잉보호 또는 지나치는 기대를 하는 가정, 빈곤가정 등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원인 ○ 입시위주의 시험체제의 원인 ○ 교사중심교육의 원인 ○ 과대 학교, 과밀하급 원인 ○ 정의교육과 소홀 ○ 인간관계에서 오는 원인 사회적 원인 ○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 ○ 입시경쟁의 긴장과 좌절감에서 오는 공격성 ○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 ○ 사회전반의 유해환경 ○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환경 |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이해」 이 재 구(청소년폭력예방재단광주지부 사무국장)
대략 이렇습니다.
최근에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학폭 이슈가 떠서 몰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문뜩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예인, 스포츠인들이 대중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그 일을 못하는건 그 직종의 특성상 팬들이 외면하는 순간 일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팬이라는 존재가 없는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험쳐서 공무원이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같은..)이 된다면?
"ㅁㅁ당 ㅁㅁㅁ의원에게 오래전 학교에서 2만원을 뜯겼습니다."
"ㅁㅁ부장관 후보 ㅁㅁㅁ에게 학창시절 두들겨 맞고 구타와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진으로 있던 ㅁㅁㅁ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
라고 할 때
1. 해당 인물은 10대 또는 20대 시절 가해자이니까 그런 죄가 공개되었다면 직무를 수행하면 안된다
2. 사과문을 쓰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 될 일이고 그가 직무에 재능이 있다면 그 직무를 하게 하는게 옳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첫댓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미래를 제약하게 되는 것은 책임이라는 관점 하에 타당하거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건 맞습니다. 어차피 공무원 경쟁도 센데 굳이 학폭 가해자와 같은 이들을 고용할 필요까진 없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혼자인 것도 아니니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나은 사람을 고용해서 공무원 시키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이야 학폭 가해자가 취업하는 거보고 뭐라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엔 그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것만은 아니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예 못되거나, 어렵거나 한 것처럼요. 어렸을 땐 신나게 사람 괴롭혀놓고 이제와서 그 대가가 왔다고 억울해선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간 학폭가해자가 드러난 계기를 생각할 때 임용 이전에 걸러내기 어려운데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또는 돈을 빌리고 안갚거나
군대에서 내무부조리로 가해한 사람이라는거 따로 그 시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해자 본인과 피해자만 알 뿐 시스템에서 거르는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진이거나 일진 옆에서 아부떨던 사람이라는걸 이력서나 자소서에서 쓰거나 생기부에 적히지도 않을테니까요.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도 범죄전력이 있는 인물도 당선되는 사례가 있는걸 보면(사람에 따라서 별거 아니라는 말도 있기도하고...)
이런 관점도 세대를 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번 토론글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이문열 소설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묘사된 시대에 살었던 이들이 현재 국회의원 다수의 연령이라고 할 때 지금의 세대가 느끼는 학폭문제와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죠.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거르는 것은 선발과정의 문제이지, 개인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 자격에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는 조항이 추가된다면, 뭐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선발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만입니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 피해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10대 시절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전갈취, 사이버블링 등을 채용전에 적발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싶기에 말이죠.
@삼한일통 역으로 그렇기에 공무원 자격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는지 유무가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걸러내야 하는가'가 논제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구이 이게 학폭이 아닌 군대 내의 '부조리' 가해+방관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 이상이 한때 가해자였거나 방관자였는데
전역 후 한참 지난 시점에서 가려낼 수 있을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D.P를 본 이후 유독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로 봅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거든요
좀 뻘소리이긴한데,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방관한 다수들도 다같이 핵폭탄이 떨어져야 근절될 수 있다 봅니다. 예를들어 교실에서 학생 하나를 여럿이서 괴롭히고 패는데 그걸 반의 애들은 다 인지하지만 그냥 방관한다? 이것도 가해자랑 마찮가지입니다. 그런애들 전부 징역 10년이상, 직접적가해자는 그보다 크게 해야 되요. 물론, 그걸 지켜보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못했어도 신고하는 애 있으면 걔는 처벌 면제에 포상금이라도 줘야겠죠. 포상금은 가해자들 집안 가산 압수금으로 충당하는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학폭 근절안이라 보입니다.
P.s 방관자들 날아갈때 당연히 교사도 같이 날아가야죠
비슷한 사례인 군대를 생각하자면...학교는 비교적 언론에도 노출되기 쉽고 외부에서 실상을 파악할 수 있긴 한데
군대에서는 피해자도 피해자라고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가능할지 싶기는 합니다.
가해자는 전출가거나 영창 가면 그만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한 별일 없이 전역할것이고
피해자는 전출가거나 부대에 잔류해도 누군가에게 선임 영창보낸 놈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낼 것이고...
@삼한일통 군대는 병사들한테 실탄 10여발정도씩 지급하든가, 실탄든 권총 쥐어주고 댕기면 지들 목숨아까워서라도 병이고 간부고 헛짓거리는 안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