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공운송 수출입 비중 지속 상승
IT류, 패션의류 등 빠른 항공운송 활용한 시장 대응 영향
- 무협 북경지부 보고서, 항공운송의 장점을 활용한 대중국 수출 확대 필요 -
한중 교역에서 항공운송의 비중과 중요성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이는 IT제품의 적기 공급과 생산지 대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이 부각되면서 중국 소비자의 유행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발표한 ‘한중간 항공운송 수출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5년도 1~11월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입에서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각각 34.9%, 29.8%로 전체 교역액의 1/3(32.8%)을 담당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 26.5%에 비하여 각각 8.4%p, 3.3%p가 높은 수치로서 한중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 비중은 오히려 높아 한중 교역에서 항공운송이 그만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항공운송 수출비중도 가파른 성장세(2011년 22.8% → 2015년 34.9%)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간 높은 항공운송 비중은 주요 교역품목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 IT제품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라 신속한 배송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 항공운송 수출 3대품목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는 전체 대중 항공수출의 73.2%를 점유하는데, 이들 제품은 시장환경 변화가 빠르고 무게와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아 항공운송에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97.7%, 91.3%를 항공운송이 담당
한중간 항공운송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항공물류 인프라 확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활성화, 한중FTA 발효, 정보기술협정(ITA) 타결 등으로 항공운송 여건이 개선되고 수요도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항공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공항경제구 건설, 항공노선 확대 등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크로스보더(국가간)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도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한중 FTA와 2015년 12월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 등으로 IT 및 의료·의약품 등 고가제품의 관세가 인하되고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도 신속한 배송 뿐 아니라 필요량을 적시에 운송할 경우 창고료와 현지 재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항공운송의 장점을 활용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패션의류, IT류 등 제품수명이 짧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선도 제품을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시장에 선보여 유행에 민감한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항공운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FTA로 관세가 단기간내(즉시 ~ 10년 이내)에 철폐되는 혈압계, 시약 등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그리고 메리야스, 뜨개질류 등 패션의류의 경우 항공운송을 선택하면,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ITA협정 타결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X선기기, 측정기기 등도 항공운송을 적극 검토해 바이어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한중 FTA나 올해 7월에 발효되는 IT협정에 따라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망 소비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의 유행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해상중심 운송방식 외에 항공운송을 병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의 항공물류시장 확대에 따라 상품수출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물류 서비스 진출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여 중국의 광활한 물류시장을 서둘러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표 첨부 : 1) 對중국 항공운송 수출입 추이, 2) 한국 對중국 항공운송 주요 수출품목, 3) 한중 FTA 이후 항공 수출 확대 기대품목, 4) ITA품목 중 한·중 FTA 중국측 양허제외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