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코도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떼!
근데 저걸로 통매음 안 되는 게 더 어이없고 빡치네..
미안한데 내가 봐도
통매음에 성립 안되는게 너무나도 납득 돼
남자> 남자 여도 성립은 무조건 돼
(상당히 많은 경우가 남>남 임)
통매음은 모욕죄가 아니야!!!!!!!!!!!!
성적욕망 "충족"인 성립 조건이 있을 뿐이야.
예시를 들어준다면
이씨발 니는 자궁 고추 ㅆㅂㅆㅂ새끼야 > X
너 눕히고 먹고싶다ㅎ > 성립O
뜬금포 성기 보내기 > 성립O
니 엄마 ㄱㄱ 하고싶다 > 성립O
법이 잘못된게 아니고
누가봐도 성립이 되기 힘들겠다 하는 맥락임.
## 원글 댓글에서 가지고 왔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 ##
@페스코도전 딸치냐는 가해자가 글쓴 남자애로
니 사진 보고 딸치는 중인데 지리게 뽑는다
이런거면 되는데 걍 딸치냐는 모욕죄로 가더라
통매음은 그냥 욕만하고 땡이 아니라 누가봐도 성희롱이어야 함 사이버 상에서 피의자가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메세지, 이미지 등등을 보냈느냐가 관건이라서
@페스코도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래 변호사가
떼자
떼도 티안나는거 떼
떼라그럼
뗀게 아니었어?
🤷♀️
아니 증거가 저렇게 있는데 왜 혐의가 없다고 뜨는거지 법 좃같네 ㅋㅋ 저러면 분명히 피해자가 여자여도 고소 성립 안될거고
성적 목적이 있어야 됨..
남자니까 니 장후에 박고 싶다 니 가슴 어쩌구 보여줘 엉덩이 내 눈 앞에 흔들어봐라 박아주게 엉덩이 보여줘.. 이런거면 되는데 저건 걍 욕설 뱉은거라서 모욕죄임 ㅠㅠ
통매음은 그냥 욕만하고 땡이 아니라 누가봐도 성희롱이어야 함 사이버 상에서 피의자가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메세지, 이미지 등등을 보냈느냐가 관건이라서
떼시면 되겠습니다
와 한남은 남자한테 욕먹으면 여자탓하네 진짜 신기한유사인류다
333 진짜 개한심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응응 모욕죄로 가는게 차라리 맞았을듯
아 모욕죄도 안 돼 귓말이라 ㅠ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남자인데 저기 있지도 않은 여자탓을 하는거야? 대단하네
아니 근데 왜 맨날 남의 엄마 욕을 해;;;;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ㄴㄴ 모욕죄나 그런걸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하지 마 그리고 그럴 때엔 여시가 여자고 피해자 남자라 또 어떻게 뒤집히듯 바뀔지 모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