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2. 14. [대통령령 제33076호, 시행 2022. 12. 14.]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 지원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법제와 회계의 운영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수소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수소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수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판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3.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서 규정한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국공채의 매입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계획
2.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 자금조달 방안
5.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이하 "수소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2. 수소산업 관련 제품의 시제품 생산에 관한 사업
3. 수소경제 시범도시ㆍ시범지구에 관한 사업
4. 수소제품의 시범보급에 관한 사업
5.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사유
2.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
3.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
2. 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
3. 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2(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1.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가. 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나.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2.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본조신설 2022.12.14]
제34조의3(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제34조의4(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제34조의5(연도별 구매ㆍ공급량)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제34조의6(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제34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직원이 50명 이상일 것
3. 수소발전량의 계량ㆍ정산과 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2.12.14]
제34조의8(거래수수료)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제34조의9(관리기관 지정)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제3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2.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소관 지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2.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①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능력을 갖출 것
3. 사업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안전관리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ㆍ보존
4.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5. 사업소를 개수(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수소용품 등의 위해(위해)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한(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정기검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7장 보칙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52조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소를 가열하는 행위
제55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사용공차)"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제8장 벌칙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1433호, 20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는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경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763호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소경제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수소경제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763호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763호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076호, 2022.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