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렸을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장례로 아버지 보내드린후..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1.아버지가 재산은 거의 없으시고 채무만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포기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쪽 가족은 저와 남동생 말고 친가쪽에 작은엄마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둘다 미혼이라 상속포기 진행하려 하는데 그렇게되면 작은엄마와 자녀들에게 아버지 채무가 넘어가나요?
2.장례비는 어머니와 저희 돈으로 진행했고 기초수급자셔서 장제급여 신청하면 75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예정인데 그 돈을 받는건 상관 없나요?
3.아버지가 기초수급자셔서 저소득층 희망타운 아파트에서 지내셨습니다 보증금200에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데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보니 보증금에서 조금씩 차감이 된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속포기를 진행 할 예정인데 그 집도 저희가 정리(짐정리,청소) 를 해야하나요? 만약 정리를 해야한다면 아버지 유품은 함부로 건드리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완료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아파트 계약 해지신청을 해야할까요?
4.상속포기전에 아버지 휴대폰을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상속포기 판결문 받은 후에 아버지 휴대폰이나 카드, 통장 해지를 따로 해야하나요?
5.아버지 관할 주소지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이라서 우편으로 관할 주소지 법원에 서류를 보내면 될까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로 진행하는게 있다고는 하던데 그게 더복잡 할거 같아서요 ㅠㅠ..
6.내일 구청에서 사망신고 신청후 원스톱 채무관계 조회하려 하는데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결과지가 나오는게 아니라 조회 번호로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결과를 봐야 하나요?
7. 상속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제가 암환자인데.. 여유가 없어서 법무사에 맡길 능력이 안되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