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을 고소하다. 중앙선관위 언론사 공개 1분데이터 자료가 은평구 선관위 개표상황표 공표시간보다 빠른 조작서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0일 화요일.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2. 수개표 안 한 증거들이 무엇인가?
3. 선관위는 왜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 했는가?
4. 18대 대선 부정추표 증거는 무엇인가?
5. 전자개표기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장비이다.
6. 전자개표기는 미분류 5%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없다.
7. 중앙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목회자 모임 김후용목사님>
<범국민연대 모임(제 18대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대표 김현승님>
- 결론 -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대 대선은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에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 효력유무심사)를 거의 하지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둘째: 각 지역선관위에서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유령투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개표무효사유이다. 특히 유령투표에서 +1 현상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셋째: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전자개표기에서 혼표,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시 혼표와 무효표가 한표라도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중앙선관위는 법을 무시하고 사용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다섯째: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규정에 의하면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분류가 5% 이상 나올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도 않았고 단 1건도수개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6대 이상 사용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개표기 통해 나오는 전산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하는 부정선거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선관위와 함께 불법 선거를 한 것이다.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 114조는 중앙선관위직원은 선거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했다.
<참고사항>
투표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것을 증거한다.)
이경목 교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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