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국민의 신뢰를 주기 위한 법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김영란법 뜻, 적용대상 총정리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끝까지 지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란법 뜻, 적용대상 총정리
김영란 법을 살펴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영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입니다.
< 김영란법 금액 >
김영란법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금액의 기준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음식의 경우 식사접대비,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축의금과 조의금, 농축산물의 경우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이를테면, 식사는 3만원 이하가 가능하고, 선물은 5만원 이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비용의 경우에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경조사비는 현행의 두 배인 10만원으로,기존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기준인 5만원이 생겼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품수수의 허용 범위를 살펴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란법 적용대상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공분야로 6곳이 있고, 중앙행정기관 42곳,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이 되어, 기관만 4만 919곳과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 공개했습니다.
<부정 청탁금지법 뜻>
그럼, 부정 청탁금지법 뜻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김영란법하고 거의 동일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기사처럼, 이영 장관이 김영란법식사비 한도 상향을 건의해서 소상공인은 기대가 커졌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내수 짐작 방안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계에서는 김영란법 완화를 지지하고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김영란법 뜻, 적용대상 총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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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