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숭모(崇慕)하는 여러분. 검찰과 경찰을 흠숭(欽崇)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심판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고 의지하던 법원이 여러분이 더 이상 강남예배당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8일자로 교회가 패소했던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민사51부 재판부는 “1심 결정 중 채권자(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채무자(반대파) 김ㄱㅅ, ㅂ희ㅁ, 박ㅎ욱, 한ㅇㅅ, ㄱ광ㄴ, 문ㅅㅎ, 이ㄱ식, 원ㅇㅅ 등 8명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강남예배당에 관하여 채권자(교회)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당회를 통해 강남예배당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12월 경, 공사를 하기 위해 철제 담장 그리고 적절한 시건장치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 여러분이 민완하고 익숙한(?) 솜씨로 문을 뜯고 유리창을 깨고, 철제 담장도 파괴하고 진입한 후 모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행위에 대하여 1심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하였기에 그동안 강남예배당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방향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판결이 있은지 3년여 만에 여러분의 궤변과 억지 주장을 모조리 배척하고 교회가 그동안 진행한 절차와 행위를 모두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시의적절(時宜適切) 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가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강남예배당을 접수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슨 소굴이나 아지트로 삼아 보려고 했던 꿈을 깨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도래 했으니 받들어 숭모(崇慕)의 마음으로 순종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강남예배당을 차지하고 건물 곳곳을 손궤하고 임의로 변형하였을뿐만 아니라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상황이 누적되도록 방치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초4동 동사무소의 신축기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주려고 하였지만 반대만 일삼는 반대파 여러분의 집요한 방해와 협박으로 그것도 무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악행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하였으니 강남예배당을 백배 천배 가치있게 활용하여 강남일대를 ‘기독교, 청년, 다문화, 영적집현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뜻을 이룰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진행될 명도소송(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소송으로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반환 소송의 일종)에도 이번의 판결은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의 승소는 앞으로 전개될 명도소송이 끼칠 파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 즉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명도소송에서 교회가 승리하면 그곳에 자리를 틀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산(家産)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로 자청하는 한 재산가는 낌새를 알아채고 지난 9월말로 여러분의 둥치를 뛰쳐나와 교회와 결별을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대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 대한 경고 시리즈도 거의 끝나 간다는 표현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곳을 이탈하여 밝고 향기나는 세상으로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