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18일 쌍벌제 규정 등 규제심사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쥴릭 거래도매업체들도 쥴릭에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해 진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규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규재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는 거래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 이른바 쥴릭 거래약관의 ‘독소조항’을 염두한 개정입법인 셈.
실제 쥴릭은 거래 약정서(10조)에서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쥴릭에 물류를 위탁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불만을 사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쥴릭약관의 불공정성 등을 실태조사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거래를 제한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처분도 부과된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쥴릭약관은 앞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쥴릭거래 도매업체는 앞으로 화이자, 릴리, 사노피, 비엠에스, 노바티스, 엠에스디, 한독, 바이엘, GSK,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17개 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공급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꾸로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물론 일부에서 나타난 동네약국에 대한 공급제한은 처벌대상이다.
복지부는 자체 규제심사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거절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유사규제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오는 18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