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연 최대 12만원
○ 경기도, 2019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사업비/수행기관 : 20억원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대상 : 20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년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가입장려금 지원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83 | 2019.01.17 오전 5:30:00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
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