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오후 4시3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선고 직후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얻은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러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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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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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하나 진짜 내려와서 책임져라
안녕히가새용 ! ㅋ
판사 먹금 잘하노
그러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