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94헌마201
이거랑
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민투표권 조항 및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조항에 대한 청구는 이 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012헌마287)
헌소의 대상은 되는데 결론은 기본권침해 가능성 없어서 부적법 하다는건가요???
두 판례가 상충 되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ㅐ
첫댓글 주민투표권은 헌소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