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앞둔 김근식의 모습. 검찰은 오는 15일 출소일을 이틀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 상대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의정부시 “판사 처분에 안도”
[천지일보=강수경, 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의정부시는 재구속을 반겼다. 당초 출소 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입소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 관계자가 알림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17일 공개 예정인 가운데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다. (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발생했다. 당시 13세이던 피해자 A씨가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후 지난 2020년 12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뒤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지정했다.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출소 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외출을 제한하고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지 못하도록 했다. 또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됐고,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의정부 시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행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재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과 22범 성폭행범 김근식은 물러나라’ ‘법무부는 김근식의 입소를 철회하라’ ‘법무부의 갱신시설은 의정부를 떠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