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정돼 이달 말로 끝이나는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내 용도미지정지역 222.37㎢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어떻게 되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지역(4797㎢)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용도미지정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기도 가평, 이천, 여주, 양평, 옹진, 연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용도별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 60.5평 ▲도시지역내 용도미지정지역 54.45평 ▲비도시지역내 농지 302.5평 ▲비도시지역내 임야 605평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장의 경우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여전히 투기적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토지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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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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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 지 역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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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중 녹지지역 │ 9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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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 │
│ 서구, 강화군은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 903.08 │
├────────────────────────────┼─────┤
│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동두천,안산│ │
│,고양,과천,구리,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오산, │ │
│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 │ │
│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포곡면.모현면.백암│ │
│면.양지면.원삼면중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 │
│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 파주,안성<일죽면.죽산면중 죽산│ 4,578.53 │
│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삼죽면중 용│ │
│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화성│ │
│,광주,양주,포천시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과 도시지역중 녹│ │
│지지역 및 용도미지정 지역,동두천시는 녹지지역 및 용도미 │ │
│지정지역. │ │
├────────────────────────────┼─────┤
│ 합 계 │ 5,5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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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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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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