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위계공집방 판례 2018도 18582–>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甲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ㆍ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 乙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甲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乙의 무기명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및 그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3도 7760–>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기 어렵다.
첫댓글 1. 맞습니다. 변경 없습니다.
2. 다른 내용입니다. 위의 판례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감표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아래 판례는 선정된 사안입니다.- 이상 최신판례에서 설명하면서 판례 3개 비교해 주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