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은 20X5년 4월 1일에 은행에서 보험료\120,000을 현금으로지급하였다..지급시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지급시에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20X5 4월 1일과 12월31일에 하기로 행할 분개를 제시하시오
1.지급시 전액 비용 처리
4/1 (차) 보험료 120,000 (대) 현금 120,000
12/31 선급보험료30,000 보험료 30,000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유와 금액 이 30,000이 나오는 이유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12월31일 결산시점에서 4월1일 납부하신 보험료는 1년치입니다 (12개월*10,000원)
매월 만원씩이라고 보시면되구요
12월31일까지 9개월(4월~12월)이 지난거겠죠? 회사입장에서는 1년치를 납부한건데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깐 3개월치는 미리준보험료가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계정은 선급이라는 표현을 하며 선급은 자산의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3만원이 선급보험료가 되는것이지요 (3개월 *10,000원)
2.지급시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4/1 (차)선급보험료 120,000 (대)현금 120,000
12/31 (차)보험료 90,000 선급보험료 90,000
여기서 12월31일의 차변 (보험료 계정)이 비용의 감소 입니까?그리고 대변은 (선급보험료)자산의 감소 입니까?또...금액90,000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의 감소라는 표현아니라 비용의 발생의 표현이 적절~
선급보험료는 예로 선급금이라는 계정과목아시져 자산이라는것도 아실터이고 보험료는 비용이지만 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써 자산의 성격을 지니게됩니다~
4월1일 보험료지급은 1년치를 미리줬다고 생각한것으로 선급으로 처리한것입니다
12월31일 결산분개시 9만원의 금액이 나온것은
4월1일 보험료 120,000원(12개월 *10,000원) 그중 12월31일 말일시점에서 9개월치(4월~12월)비용화가 됐겠죠? 그렇기때문에 12월31일 결산분개를 9개월에 해당되는 90,000원(9개월 * 10,000원)을 비용처리해준겁니다
한숨돌리고~
(주)서울은 20X5년 4월1일 에 건물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 \12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수령시에 전액을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와 수령시에 전액을 부채로 처리한 경우에 20X5년 4월1일과 12월31애 행할 분개를 제시하시오.
1.수령시 전액을 수익 처리
4/1 (차) 현금 120,000 (대)임대료수익 120,000
12/31 임대료 수익30,000 선수임대료 30,000
=> 4월1일 받은 임대료는 1년분 12개월 * 10,000원 이겠죠?
12월31일에서 보면 4월~12월까지 로 9개월이 지났지요 그만큼 올해 수익이지만 3개월치는 내년의
수익으로 잡아야겠지요? 그렇게 때문에 미리받았다생각하고 3만원을 선수임대료로 잡아준것이지요
선수금이라는 계정아시지요? 미리받은 돈으로 부채의성격의 소유자로 임대료만 따지고 보면 수익이지만 3개월치는 미리받은돈이 되기때문에 선수라는 이름을 살짝넣어서 부채가 되는거지요
부채가 늘어났으니깐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렇게때문에 대변에 선수임대료3만원 콱! 들어간것이고
그만큼 수익을 감소시켜주기때문에 수익이발생이 대변인데 감소된거니깐 차변에 콕하고 들어간것이지요
2.수령시 전액을 부채로 처리한경우
4/1 (차)현금 120,000 (대)선수임대료 120,000
12/31 선수임대료 90,000 임대료수익 90,000
=>이것은 위에꺼랑 반대로 생각하시면될듯 ...미리 받은것으로 생각하고 그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지않고 선수임대료로 부채로 생각한것이지요
12월31일이 시점에서는 9개월의 경과치는 수익이 발행되것이니깐 수익으로 정착해주기위해서
임대료수익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깐 대변에 콱! 넣은것이고 그만큼 부채가 감소되었으니깐
차변에 수익인듯보이지만 부채인 선수임대료를 차변에 넣은것이지요
기본개념인 거래의 8요소를 생각하시면되구요
선급,미수(자산)
미지급,선수(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