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이카페를 통해 상담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차 수험생이며 실무를 약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수행중 사고가 교통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륜차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시술은 현행법상 요양급여로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시술비(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임플란트시술을 받게 되면 영구치와 기능상 별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종결이 되더라도 장해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업무처리와 규정은 치과보철을 한 경우와 비교해서 부당하다는 점(치과보철은 치아의 절반이상이 골절 등으로 파절된 경우 인정되며, 보철비는 요양급여로 인정됨. 또한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장해등급은 14급임)을 공단의 법규정비 관계자에게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정비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약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데, 치아 3개 골절됐다고 해서 공단에서 요양기간을 6개월까지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치료가 끝나면 치료종결시키고, 재요양이 필요하면 재요양절차를 밟게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평균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받은 급여의 2배를 급여징수 당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공단직원들도 반 도사이기 때문에 직종별, 직군별 임금수준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용직(월급직)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산정 방식에 따라, 사고 이전 소급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임금을 약정하고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약정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의 70%를 1일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통상 1개월 단위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끝으로, 산재요양급여의 수가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수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친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님 아이디처럼 '함께하는...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 친구 몇백은 물어야 겠군요... 글고 님, 실무 감각 최대한 살펴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