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2019년 품질시험 수수료 발표
○ 136개 종목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발표
- 전년도 대비 3.2% 인상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34 | 2019.01.18 오전 5:40:00
[경기도 고시 제2019-12호]
경기도건설공사품질검사등수수료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136_19.html
경기도 건설본부가 1월 18일
2019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했다.
도 건설본부는 1976년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37종을 시작으로 현재 136개 종목에 이르는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월 각 시험 종목당 필요한 수수료를 고시한다.
건설본부는 올해 수수료가 수도요금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평균 3.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는 시험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밖에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경비가 올해 처음 고시됐다.
이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대행의뢰 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건설본부는 올해 1년 동안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별, 종목별 세부적인 수수료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