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6404)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
는 것이므로 ,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쳬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 해죄의 객쳬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2020도16182)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내부 인사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동피고인을 2급 경력직의 사업처장으로 채용한 행위는 위 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판례 비교 분석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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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업무방해 질문
김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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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07: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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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의 판례는 잘 씌여 있듯이 사장이 공사(타인)의 일을 하는 자이므로 타인의 업무로 본 사안입니다.
아래 판례는 대표가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언급 없이 그냥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출제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