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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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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업무방해 질문
김대건 추천 0 조회 153 24.07.30 07: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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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2 22:22

    첫댓글 위의 판례는 잘 씌여 있듯이 사장이 공사(타인)의 일을 하는 자이므로 타인의 업무로 본 사안입니다.

    아래 판례는 대표가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언급 없이 그냥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출제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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